AI 핵심 요약
beta-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 법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1975년 제정된 관광기본법과 1986년 이후 운영된 관광진흥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리다.
- 정부는 토론회 의견을 검토한 뒤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을 시작으로 법제 개편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반세기 가까이 된 관광 관련 법령을 전면 손질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문체부는 23일 오후 3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 법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975년 제정된 '관광기본법'과 1986년 이후 단일법 체계로 운영돼 온 '관광진흥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 법제 대전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광연)과 함께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개편 방안을 담은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는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김대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문광연 정광민 연구위원이 '관광정책 혁신을 위한 관광 법제 정비 방안'을, 류광훈 선임연구위원이 '관광산업과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정비 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이후 정부, 학계, 관광업계, 법무법인 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리한다.

문체부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뒤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을 시작으로 관광 법제 개편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관광 법제 개편은 단순히 조문을 수정하는 작업이 아니다"라며 "입국 3000만 명 시대를 열고 지역 주도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관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탄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