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안전 7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해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정 장관은 전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를 예방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특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우선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가 제시한 7대 법안에는 민생 피해 구제를 위한 입법도 포함됐다. 소액·다수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안', 불법 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또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과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도 추진된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이 올해 4월 국회 통과 목표 법안으로 제시됐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속도감 있는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법사위원장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과거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법무부가 추진하는 7대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가폭력 시효 배제 법안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민생·안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다수 계류돼 있다"며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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