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연금공단이 22일부터 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재산을 사기 등 위험에서 보호하고 일상 지출에 사용한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 우선 대상이며 현금성 자산 10억원 상한으로 위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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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일반 어르신도 '가능'
지출 관리 가능 상한액 '10억'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재산 관리인' 역할에 나선다.
연금공단은 오는 22일부터 재산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치매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국민의 재산을 사기, 갈취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을 위해 사용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본인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연금공단이 이에 근거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요양비, 물품 구매 등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다. 65세 미만 치매 환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어르신이 이용을 희망하면 소정의 이용료(신탁재산의 연 0.5%)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가족 동거 여부, 재산 관리에 대한 타인 의존도, 경제적 학대 의심 등에 따라 서비스가 우선 필요한 대상자부터 이용할 수 있다. 연금공단 담당자가 신청자의 필요, 욕구 등을 상담해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상담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돌봄 등 다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면 지자체 등과 연계된다.
위탁할 수 있는 재산은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목적을 고려해 10억원으로 상한액을 설정했다.
연금공단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도입 취지가 치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관리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이용대상자, 이용료, 위탁 가능한 재산 범위, 상한액은 단계적으로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서울북부·서울남부·경인·대전·세종·광주·대구·부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연금공단(1355) 또는 치매안심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국민의 일상과 미래를 지킬 소중한 재산을 잃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공공신탁제도"라며 "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지출 모니터링까지 원활한 시범사업 수행을 통해 본 사업까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