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권위가 21일 이혼 소송 중인 부인과 폭력 아들 동의로 환자 강제 입원시킨 병원에 시정 권고했다.
- 피해자는 올해 1월 불화 이유로 보호입원됐으나 인권위 조사로 보호의무자 부적격 확인됐다.
- 병원이 입원 요건 미확인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위반해 신체 자유 침해 판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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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상 보호의무자 해당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부인과 폭력을 저지른 아들 동의로 환자를 강제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퇴원 심사 조치와 전 직원 대상 입원 요건 관련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는 부인과 아들 등과 불화가 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부인과 아들 동의하에 병원에 보호입원됐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 부인과 아들이 부적격한 보호의무자로 이들에 의해 강제 입원된 것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담당 주치의와 타병원 정신과 전문의 2차 진단결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같았고, 입원 절차를 위반하거나 피해자를 부당하게 강제로 입원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와 배우자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피해자 아들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법원 접근금지 명령 처분을 받아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나 소송 사실이 있던 사람과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 측이 보호입원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채 피해자를 입원 조치해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했고 피해자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