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20일 장애인 다소비 의료기기 불법광고 291건을 적발했다.
- 보청기 100건, 의료용스쿠터 100건 등 해외직구 광고 285건과 사전심의 위반 6건이다.
- 플랫폼사에 접속 차단 요청하고 반복위반 업체 13곳 현장점검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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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다소비 의료기기 광고 가운데 관련 현행법을 위반한 291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다소비 의료기기 대상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점검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점검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소비자단체·청년·협회로 구성된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이 식약처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보청기 100건 ▲의료용스쿠터 100건 ▲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 43건 ▲의료용침대 34건 ▲휠체어 14건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85건과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6건 총 291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사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복위반 업체 13곳의 경우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