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 수급자 근로소득 발생 시 급여 박탈 문제를 지적하며 계단식 탈수급 방안을 논의했다.
- 발제와 토론에서 과오수급 반환 제도 개선과 장애인 의료급여 특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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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계단식 탈수급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저소득 노동자로서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겪는 급격한 복지 상실을 완화하고, 근로의욕을 높여 노동시장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수급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권이 박탈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약 20%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근로를 시작할 경우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경제활동 참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를 개최하는 취지를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산하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현행 생계급여 과오수급 반환명령 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반환명령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신뢰보호원칙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불리한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징수 방식으로 활용되는 '감액상계'는 법률에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법률 규정을 위반하며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정용제 조사관은 '장애인 의료급여 특례의 필요성: 빈곤의 덫 해소와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김예지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제17298호)의 통과를 촉구했다.
발제에 이어 빈곤사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 등 시민사회와 장애계, 정부 인사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끌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