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장애인 구강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 공표하고 홀로 사는 장애인 사업 근거를 명확히 했다.
- 장애인은 치아우식 치주질환 유병률이 높고 검진 수검률이 낮아 조사 주기 단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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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 구강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치아우식과 치주질환 유병률이 높고, 치아 상실로 인한 구강 기능 저하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치우식경험자율은 52.2%,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은 88.9%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정신장애 및 내부기관 장애인의 경우 더욱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7.7%로 비장애인 25.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현행법은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실시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2005년, 2015년, 지난해 등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다 시의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조사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구강건강은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건강권 영역이지만, 장애인은 예방적 구강관리와 치과의료 이용에 제약이 많아 구조적인 건강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장애인의 구강건강 격차 해소와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