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지역주택조합, 토지 소유 80% 넘으면 사업 인가 받는다…정보 공개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국토부가 20일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완화했다.
  • 대행업 등록제 도입으로 자본금 5억원과 전문인력 5인 이상을 갖춘 업체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온라인 총회·전자의결 도입과 조합원 정보공개 의무화로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조합 해산을 용이하게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조합원 직접 만나 현장 목소리 반영한 개선안 설명
토지 80% 확보시 사업인가 가능...대행사 등록제-공사비 검증제 도입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전체 토지 가운데 80% 이상을 소유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95%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사업 승인이 가능하다. 사업에 찬성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고 현금 보상만 받을 수 있었던 대상지 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그동안 비전문가도 맡을 수 있었던 사업 대행업무를 앞으로는 등록제를 거쳐 검증된 전문업체만 담당할 수 있게 됐다. '원수에 권한다'는 지역주택사업의 사업 연장 및 추가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진입 문턱은 높이는 대신 기존 사업은 빠른 처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개선을 위해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 지원과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이 발표됐다.

국토부는 그간 조합 전수 실태점검, 연구용역, 전문가 T/F(태스크포스팀), 조합원·조합장 간담회 등을 갖고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20일 개최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담회에서 여러 피해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직접 듣고 그간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신속히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 초기 진입기준 강화방안을 우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의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토지 80%만 보유하면 사업 승인 가능…대행사-시행사 '셀프 알박기' 없앤다

먼저 토지 확보 애로와 조합원 결원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한다. 

국토부는 신규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의 경우 사업장 토지 가운데 매매 계약이 체결된 토지가 65%를 넘고 소유권이 확보된 토지 비율이 15%를 넘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사용권을 위임받은(사용권원) 토지 비율이 80%를 넘고 소유권을 가진 토지가 15%를 넘는 등 95%가 넘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시행인가 대상 사업의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사업장내 토지의 95% 이상을 소유해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80%만 넘으면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조합은 확보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조합은 이후 매수청구권을 활용해 감정평가 가격으로 미확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토지 확보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 

[자료=국토부]

아울러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현 10년 내)과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행사 등이 사업장내 토지를 사들인 후 사업에 반대하며 높은 가격으로 조합에 토지를 되파는 '셀프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사업지 내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중인 원주민 가운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조합원 결원이 발생해 충원하는 경우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으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도록 했다. 지금은 당초 조합원 모집 당시를 기준으로 해 현실과 괴리가 많았다.

조합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공사 등과의 공정한 계약 관계를 정립한다. 

그동안 중개사 등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았던 지역주택조합사업 대행업의 기준을 강화한 '대행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행업체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5억원을 비롯해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상시 전문인력 5인 이상과 사무실을 갖고 있는 업체만 대행업을 할 수 있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공사계약서에 세부산출 근거 및 증액기준을 명확히 해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대비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역주택조합의 현실을 악용해 저렴한 공사비로 일단 계약한 뒤 차후 공사비를 올리는 시공사의 횡포를 막기 위한 수단이다. 특히 시공사와의 공정한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시공사와 공동시행이 아닌 조합 단독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합은 자금의 인출 및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한다. 이는 조합원의 연락처 등을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모임과 정보 교류 행위 자체를 봉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 미공개 시 자금인출을 제한하며 회계감사도 정례 감사 외 조합원 요구시 추가시행하도록 하는 등 '깜깜이' 조합 운영 문제를 해소한다.

아울러 시행사·업무대행사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의 조합임원 선임을 제한해 인적관계로 인한 비위 발생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한다.

[자료=국토부]

◆ 조합 총회 대리 참석 기준 강화, 온라인 총회 및 전자 의결 도입…사업부진 조합, 해산 쉬워진다 

조합 주체로서의 조합원의 결정을 강화한다. 

온라인 총회 및 전자의결을 도입해 조합원들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편 대리인 인정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분담금 명세결정 등 조합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족수 기준을 현행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이상 출석,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가입 초기단계에서 조합원이 사업가능성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탈퇴·환급이 가능한 가입 철회기간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부실조합의 적기 해산 및 사업이 완료된 조합의 신속한 해산을 유도한다. 

장기간 정체중인 조합의 사업종결이나 중도해산에 대한 재의결 근거를 마련해 부실한 사업은 적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들이 사업의 추진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토지확보율, 분담금 납입현황, 조합원 가입탈퇴 내역, 행정처분내역 등 사업정보를 반기마다 제공토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매년 지자체 등을 통한 전수실태점검을 가져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조사·평가한 후 조합원에게 통보하도록하고 지원기구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법률 자문, 출구전략 등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조합임원의 연락이 장기간 두절되거나 사무실이 없는 등 사실상 조합이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토지권원을 임의 상실한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권을 강화한다. 사업이 완료된 조합은 1년 이내 해산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산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관리·감독 및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지자체가 조합 등에 대해 실태점검 및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관리·감독 대상도 모집신고 단계까지 확대한다. 회계·법률 컨설팅 등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정상운영이 안되는 조합에 대한 전문조합관리인 파견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개선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을 착수하고 하위법령 및 표준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난해 발표한 초기진입기준 강화와 이번 대책이 작동하면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