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5일 쉰들러로부터 소송 비용 96억 원 전액을 환수했다.
- 이는 3월 14일 ISDS 전부 승소 후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른 조치다.
- 쉰들러의 3250억 원 배상 청구를 방어하며 국고 손실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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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 3250억 전부 방어…"국고 손실 최소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가 스위스 엘리베이터 기업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소송 비용 약 96억 원을 전액 환수하며 '완전 승소'를 사실상 확정지었다.
법무부는 15일 쉰들러 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 원을 모두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순차적으로 입금됐다.

이번 환수는 지난 3월 14일 쉰들러 ISDS 사건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 판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재 판정부는 쉰들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쉰들러 측이 정부의 소송 비용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정한 바 있다.
정부는 판정 선고 직후 즉각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선고 5일 만에 쉰들러 측에 변제 촉구 서신(Demand Letter)을 발송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지연 이자 부과 및 강제 집행 가능성을 통보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정부는 중재 판정 선고 약 한 달 만에 소송 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수행한 ISDS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비용 환수 사례다.
앞서 쉰들러는 2018년 한-EFTA 투자 협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49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후 청구액을 약 3250억 원으로 줄였으나 중재 판정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환수로 정부는 쉰들러의 수천억 원대 배상 청구를 전면 방어한 데 이어 소송 비용까지 모두 회수하면서 국고 손실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 비용 환수를 통해 쉰들러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쉰들러 측의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 등에 대비해 관계 부처 및 정부 대리 로펌과 함께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