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혜복 교사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공농성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 지씨는 교내 성폭력 제보 후 부당 전보와 해임 처분을 받았다.
- 1월 법원이 전보 무효 판결했으나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가 복직을 촉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시교육청 청사 내에서 지씨를 포함한 시위대 12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지씨는 이날 오전 4시쯤 교육청 청사 6층 옥상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경찰이 투입되면서 농성은 약 4시간 만에 종료됐으며 지씨와 시위대는 청사 밖으로 옮겨진 뒤 연행됐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씨는 교내 성폭력 의혹을 공론화한 뒤 타 학교로 전보 조치됐다. 지씨는 이를 부당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하다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이 지씨가 제기한 전보 무효 소송에서 '해당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으나 현재까지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1일에는 지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시위자 3명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