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한킴벌리가 14일 공정위·소비자원·11개사와 위생용품 용량변경 정보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 참여 기업들은 용량 축소 시 정보를 3개월 이상 공개하고 소비자원에 제공한다.
- 이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 대응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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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용량 등 축소할 때 석달 이상 소비자 고지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유한킴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11개 위생용품 제조·유통 기업과 함께 '위생용품 용량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으며 이제훈 유한킴벌리 대표를 비롯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제훈 대표는 이날 협약식에서 자발적 민관 협업의 의미를 되새기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근간으로 소비자 보호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 생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향후 위생용품 용량 변경 시, 해당 정보를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의 정책적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 과정에 수렴될 수 있도록 상호 접점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책 등이 높은 수준에서 이행되고, 현장감 있는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것으도 기대된다.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들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이다.
협약 참여 11개사는 모두 위생용품정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위생용품정례협의체는 소비자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2018년 조직된 후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생리대, 기저귀, 마스크, 물티슈 분과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소비자 정보 제공과 시각장애인 친화제품 보급 등 다양한 협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유한킴벌리가 해당 협의체의 위원장사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CEO(최고경영자)와 제조·품질·사업·연구소·고객만족본부 등 전부문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소비자중심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제품과 서비스 혁신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또 자발적으로 우려물질 사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제품안전정책을 도입,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AI Q&A]
Q1. 이번 민관 협약의 정식 명칭과 취지는 무엇인가요?
A1. 유한킴벌리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11개 위생용품 제조·유통사와 함께 '위생용품 용량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슈링크플레이션 상황에서 용량·개수 축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자율협약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Q2. 협약에 따라 기업들이 지켜야 할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2. 참여 기업들은 생리대·기저귀·화장지 등 위생용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축소할 경우, 그 사실을 제품 포장, 홈페이지, 판매장소 등을 통해 최소 3개월 이상 고지하고, 변경 전후 단위 사양과 변경폭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해 '참가격' 등 공공 채널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Q3. 협약에는 어떤 기관·기업들이 함께 했고, 유한킴벌리 역할은 무엇인가요?
A3. 이번 협약에는 공정위·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와 함께 유한킴벌리를 포함한 11개 위생용품 업체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위생용품정례협의체'를 통해 생리대·기저귀·마스크·물티슈 분과 운영, 시각장애인 친화제품 보급 등 소비자 보호 활동을 이어왔고, 유한킴벌리는 여기서 운영·의장 역할을 맡아 민관 협력을 주도해 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Q4. 유한킴벌리가 이번 협약과 연결해 강조하는 ESG·지속가능경영 성과는 무엇인가요?
A4. 유한킴벌리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제품' 매출 비중 95% 이상을 목표로, 공급망 전반을 전환하는 '그린액션 얼라이언스'를 통해 60여 개 이상 파트너와 원료·제조·물류·자원순환을 개선하고 있으며, 제품 안전정책·우려물질 제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숲 조성 캠페인, 핸드타월 자원순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국내외 ESG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온 기업입니다.
Q5. 이번 협약이 소비자와 시장에 가져올 변화는 무엇으로 기대되나요?
A5. 위생용품 업체들이 내용량 축소 정보를 사전에 구조적으로 공개하면서, 소비자는 '꼼수 인상' 우려 없이 합리적 구매 판단을 할 수 있고,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슈링크플레이션·가격 안정 정책을 정교화할 수 있으며,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은 공정위 평가 가점·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