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14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기술사 시험 경력 기준을 9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기능장도 2~4년 줄인다.
- 청년 도전 제한 해소와 일학습병행 자격 16종 확대·신규 자격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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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 경력기간 2~4년씩 단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질해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기간을 시험별로 각각 최소 2년, 최대 4년까지 단축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사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경력·훈련 기준은 기존 9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줄어든다.
국가기술자격 응시 요건을 개선하는 일은 16년 만이다.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노동부는 당시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돼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경력 응시자격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은 기존 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늘어난다. 추가 종목은 조경(조경지능사), 헤어디자인(일반 미용사), 제빵(제빵 기능사) 등 9개다.
국가기술자격 체계도 손질해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고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자격의 시험과목을 개편한다.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 기술훈련과정도 해군에서 1개 과정이 추가된다.
국가기술자격 최고 등급인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 조정안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추가 수렴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능력 있는 청년들이 과도한 진입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최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하는 등 학력·경력 위주의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가기술자격이 청년들에게 걸림돌이 아닌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