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사내 근로복지기금 유용 문제가 불거진 한국남부발전 자회사 대표에 대한 법령 위반 사실을 조사한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 등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코스포영남파워 대표의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

노동부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코스포영남파워 대표가 사적 목적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내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코스포영남파워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이사회)가 변경한 정관(수혜자에 대표 포함)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정관 변경 의결, 사내 근로복지기금 대부 경위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할 예정이다.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사업장 감독도 추진한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