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검사의 피고인 조사를 불법 폭로했다.
-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추궁하며 2023년 기소 후 184회 등 반복 조사를 지적했다.
-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공소 후 조서 증거능력 없음을 강조하고 검찰 협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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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의 조사가 불법이라며 실체를 폭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정치검찰 조각기소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대상으로 피고인 조사의 불법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들은 2023년 3월에 이미 다 기소가 된 상태였다"며 "검찰이 수사를 끝내 재판에 넘겼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2023년 내내 김성태 184회, 방용철 125회, 이화영 60회 등 검사실에 불러가 조사를 당했다"며 "2023년 5~6월이 그 정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공소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대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소환하여 구속한 상태에서 조사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중심주의 및 당사자 대등의 원칙에 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영남 증인은 별도 사건인 제3자뇌물사건의 피의자들을 불러 대질조사를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이미 김영남 증인이 별도사건이라던 제3자뇌물사건을 이중기소, 즉 동일사건이라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이화영 증인 또한 대질조사에 대해 사실확인서도 조서도 남긴 적이 없고 대질신문도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을 단체로 검사실로 불러, 원하는 답을 내놓을 때까지 협박하고 회유하였으니, 기록이 남을리 없다"고 비판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