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교원휴가 예규를 개정했으나 충북 일부 학교에서 허락 휴가 문화가 지속된다.
- 전교조 충북지부가 18~25일 교사 514명 조사에서 50%가 변화 없다고 답했다.
- 지부가 31일 학교에 휴가권 보장 공문 발송하고 교육청에 시정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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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교육부가 교원의 복무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지만 충북의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사의 '허락받는 휴가'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관리자는 "전자결재만으로는 안 된다"며 구두 보고를 강요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3월 18~25일 도내 교사 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휴가 예규 개정 관련 복무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0%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했고 13%는 "복무 사용이 더 까다로워졌다"고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수업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신설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사유를 자세히 적어라'는 지시로 오해·왜곡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는 2020년 단체협약의 '조퇴·외출 사유 강요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응답 교사들은 '사전 구두보고 강요', '구체적 사유 기재 강요', '관리자 성향에 따른 허가 차별' 등을 주요 고충으로 꼽았다. 특히 사립학교나 기간제 교사들 사이에서는 "계약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발적 보고가 강요된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달 31일 도내 모든 학교에 휴가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조합원 대상 심층 상담을 진행 중이다. 이어 충북교육청과 면담을 통해 ▲예규 개정 내용 재안내▲비민주적 복무 관행에 대한 행정지도▲관리자 재량 제한 지침 마련▲전자결재만으로 복무 효력 발생 명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