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진원 예비후보가 14일 강진 반값여행 현수막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 선관위가 강 후보 측에 혐의 소명과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강 측은 이재명 대통령 실제 발언 인용이며 법 위반 아님을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진군수 예비후보 강진원을 향해 '강진 반값여행' 현수막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제기되자 강 후보 측이 "황당무계한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14일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장을 발췌해 첨부한 서류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선관위는 강 후보 측에 허위사실공표 혐의 소명과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강진원 예비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나 조작은 없으며,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문제의 현수막은 강 후보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된 이재명 대통령 사진과 "강진 반값여행 잘하고 가세요"라는 말풍선 문구다. 고발인은 이 문구가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를 직접 지지·격려한 것처럼 편집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고, 대통령 사진 무단 사용에 따른 탈법선전·초상권 침해, 정치적 중립 훼손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원 예비후보 측은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해당 문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진 방문 당시 '강진 반값여행'을 언급하며 남긴 실제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며 "관련 영상도 존재하는데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 사진을 선거 홍보물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딥페이크 등으로 조작하지 않는 이상 사용이 허용되는데도, 마치 불법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상권·이미지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공인으로서 공적 활동 사진 사용이 폭넓게 인정되는 만큼 민법상 손해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고 법 위반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조치에 나섰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 후보 측은 "성공적인 정책 사례인 강진 반값여행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보는 쪽에서 억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고발 내용이 허위사실에 가깝다"고 반발했다.
지역 정가 일각에서도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정치적 공세"라는 평가가 나오며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