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13일 화성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공연대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 지자체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며 근로조건을 직접 정하지 않는 점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 노조는 화성시가 생활체육지도자 수당과 채용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며 지난달 시정신청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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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3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경기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에 대해 화성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기지노위는 자치단체(화성시)가 법률과 지방의회의 조례에서 정해진 예산에 따라 관련 사안을 집행하는 경우로 수당 등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정하거나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화성시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과 채용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어 개정 노동조합법상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하는데도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참여를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고 지난달 24일 경기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