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간 교섭 현황을 공개했다.
- 하청노조 1011곳이 원청 372곳에 교섭 요구하며 14만6000명 참여했다.
- 원청 33곳이 교섭 시작하고 노동위에 시정신청 60건 접수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섭 절차 개시 원청 33곳…한동대 실제 교섭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 동안 하청 노동조합·지부·지회 1011곳이 원청 사업장 372곳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규모로 보면 14만6000명 수준이다. 교섭 절차를 시작한 원청은 33곳으로, 한동대는 하청노조와 실제 만난 첫 사례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섭 요구 및 교섭절차 진행 현황을 10일 공개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하청노조 1011곳은 원청 372곳에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했다. 참여 근로자 규모는 14만6000명이다.
민간 부문은 원청 216곳에 하청노조 616곳이, 공공은 원청 156곳에 하청노조 395곳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합 상급단체별(원청 기준)로는 민주노총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원청 사업장 기준 노조가 2곳인 곳은 144곳, 노조가 3곳 이상인 곳은 236곳이었다.
하청노조와 처음으로 만나 교섭을 시작한 원청 사례도 나왔다. 한동대는 지난 9일 하청노조와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마쳤다. 하청노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 교섭 첫 단계를 시작한 원청은 33곳, 이 중 교섭 요구 노조 확정공고까지 이뤄진 곳은 19곳이었다.
노동위원회에는 누적 60건의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청 교섭 절차는 먼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원청이 공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원청이 스스로 사용자성을 않고 하청노조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은 일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에 교섭 요구 미공고 시정신청을 접수하게 된다.
교섭 요구 시정신청 누적 60건 중 6건은 사용자성이 인정됐고, 54건은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라 사용자성 여부 관련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용자들이 노동위원회 판단절차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받아 교섭을 진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8일부터 노동위는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 관련 결정도 발표하고 있다. 지노위는 주로 직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노조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나눴다. SK에너지나 S-OIL, 고려아연은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른바 대화촉진법이다. 교섭요구 및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는 노사간 대화의 틀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으로 안정적 대화의 틀을 통해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