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채해병 순직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내성천 수색작전 중 해병대원들을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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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 등 전현직 해병대 지휘관들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복종의 의무를 지니는 예하 병력에 대한 지시가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서도, 조언과 노하우 전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건이 벌어진 후, 이날 결심까지 999일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