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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강력 대응 "모니터링 전담반 가동해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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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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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이 12일 핀플루언서 불법 금융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 5개 채널에서 미신고 유사투자자문과 미등록 투자일임 위법을 확인했다.
  • 가용 수단 총동원해 엄중 대응하며 소비자 주의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미등록 투자일임 혐의 엄단 공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감독원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이를 틈타 부적절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주도하는 이른바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집중점검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핀플루언서 모니터링 전담반'을 본격 가동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뉴스핌DB]

◆5개 채널서 위법 정황 확인

금감원 전담반은 민원·제보 내용과 채널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선정한 다수의 핀플루언서 채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5개 채널에서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했다.

위법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소지(4개 채널)다. 유튜버 A·B·C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회원 등급에 따라 월 2990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국내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기술적 분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버 D 역시 신고 없이 월정액 수수료를 받으며 미국 레버리지 ETF 매매 타이밍을 추천해 자본시장법 제101조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번째는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소지(1개 채널)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돼 있지만 투자일임업 등록은 하지 않은 유튜버 E가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유튜버 甲은 미신고 상태로 테크 주식 목표 종가를 예측하는 영상을 올려 회원들에게 종목·매매 시점을 조언했으며, 이를 믿고 10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 乙은 약 2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5개월간 구독한 투자자가 추천받은 미국 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금감원에 수사의뢰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기도 했다.

◆금감원 "가용 수단 총동원해 엄중 대응"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채널들에 대해 수사의뢰·검사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는 금감원 점검·검사,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는 금감원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등으로 각각 대응할 방침이다. 필요시 해외 금융당국과도 적극 공조할 계획이다.

소비자 유의사항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려한 수익 인증이나 높은 구독자 수가 콘텐츠의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종목을 무분별하게 매매할 경우 큰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높은 만큼,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기 전에 금감원 홈페이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서 신고·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공정거래나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이 의심될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불공정거래는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은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메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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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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