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 다주택자 토허 신청 시 5월 9일 이후 매매도 유예 적용해 매물 잠김 방지했다.
- 효과는 한시적이며 비거주 1주택자 처분 허용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간 전월세 주택 잠김현상은 대책 없어…임대차 불안 가속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조치에 따라 5월 9일 이후 예상됐던 주택 매매 물건 잠김현상도 '유예'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데드라인'에 맞춘 거래가 어려웠거나 세입자 이주 시점을 맞추느라 거래가 늦어지는 다주택자 매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보완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보완조치 대상이 다주택자 물건이란 점에서 대상이 한정적이라 효과도 한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진단도 함께 나온다.
10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9일 발표된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조치는 팔고 싶어도 시간이 촉박해 팔 수 없거나 세입자의 이주 시기 때문에 팔기 어려웠던 매물이 출시될 기회를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조치에 대해 "날짜(5월9일)를 넘기면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의 매도 유도를 장려한다는 정책 목표인 만큼 이번 조치는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가 한달 남은 지난 9일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해당 시점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해야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던 데서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 신청만으로 유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줬다.
관할 시·구청이 담당하는 토지거래 허가 기간은 평일 기준 15일이 걸린다. 이 때문에 4월 17일경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주택 처분 시한이었다. 이번 조치로 약 3주가량 여유가 생기며 고심하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주택 처분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지역별로 매도 기한도 명확히 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인 9월 9일까지 매도해야 하며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에 편입된 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보유주택을 팔겠다는 의도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중과 유예 기간을 연장해 준 셈이다.
이같은 조치는 시장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말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시작으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도 압박 이후 강남3구를 비롯한 고가주택지역에 빠른 매도를 위한 저가 매물이 출시되며 집값이 꺾인 상태다. 하지만 이같은 '급매물'들이 사라지는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이 잠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의 이번 보완조치로 매도 물량 출시가 이어지며 주택 가격 하락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다만 이같은 저가 매물 출시 연장이 한시적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5월 9일을 기점으로 이미 처분 의도가 있는 다주택자는 보유주택을 털어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즉 팔 의도가 없는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증여 등으로 처분할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한시적 기한 연장이 그동안 나타났던 것처럼 파격적인 매물 출시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중과 재개 발표 이전인 1월 22일 5만6216건에서 3월 말 기준 7만8739건으로 40%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중과 유예의 연장 가능성이 나온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5501건에서 7만6631건으로 1.4%(1130건)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방침이 매물 출시에 자극을 주긴 하겠지만 그 효과가 이전처럼 크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민간 전월세장의 불안감은 빠르게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낀 집' 처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매물 잠김현상을 방지하고 매물을 더 늘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 보완 적용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매도에 나서면서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한시적이긴 해도 갭투자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