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0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했다.
- 전 장관과 임종성·김규환 전 국회의원을 공소시효 완성이나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 전 장관의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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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유지…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 종결
보좌진 PC 초기화 확인…증거인멸 혐의로 4명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연루된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했다. 합수본은 전 전 장관을 비롯해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했다.
합수본은 10일 "지난 1월 6일 출범 이후 '전·현직 국회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이날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전 전 장관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임종성·김규환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등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다만, 합수본은 전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그의 보좌진들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손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해 A비서관 등 보좌진 4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로비 의혹 등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