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치권 관계자 10일 가상자산 과세를 청년층 반발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국세청은 스테이킹 등 수익 유형 과세 기준을 검토 중이며 DeFi 과세 공백이 문제다.
- 정부 로드맵 공개와 자본소득 통합 과세 검토로 조세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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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소득 과세 '원칙 재정립'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가상자산 과세, 청년층 표 떨어질 텐데 할 수 있겠어요?"
오는 2027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기자가 정치권 한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이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코인 투자자 반발로 제도가 두 차례 유예된 경험 탓에, 여의도에서는 지금도 가상자산 과세를 '실현 불가능한 세제'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과세 기준도 없고, 해외·디파이 과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발언만 놓고 보면 제도의 한계가 정말로 '막다른 길'인 것처럼 느껴진다.
가상자산 과세 논쟁이 특히 불편한 이유는, 이 문제가 가상자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식·채권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미 폐지됐고, 가상자산 과세만 2027년으로 유예해 남겨 둔 지금의 세법 구조에서 '국내 투자자 보호'와 '형평성'을 말하기는 어렵다. 노동소득에는 꼼꼼하게 세금을 매기면서, 금융 이익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세목을 지우거나 유예하는 방식은 조세정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조세정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일정 규모 이상 자본 이익에는 일관된 원칙 아래 과세하고, 위험도·보유 기간·투자 규모에 따라 공제와 세율을 설계하는 쪽이 훨씬 정직하다.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사실상의 '무세(無稅) 영역'을 넓혀 놓은 채 가상자산만 따로 떼어 '과세를 유예할지, 폐지할지'만 논쟁하는 구조는 문제의 일부만 확대해 보여줄 뿐이다.
국세청이 스테이킹(예치 보상), 렌딩(대여), 에어드롭(무상 배포), 하드포크(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 기본적인 가상자산 수익 유형의 과세 기준과 취득가 산정 방식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점은 상징적이다. 5년 동안 유예 기간을 벌어놓고도 가장 어려운 과제는 여전히 출발선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다.
특히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거래소를 통한 중앙화금융(CeFi)와 달리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탈중앙화금융(DeFi)과 해외 거래소에 대한 과세 공백이 분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한국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주요국이 함께 풀어가고 있는 공통 과제다. 과세 사각지대가 없을 때 까지 제도를 유예하자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가상자산 과세는 시작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런 공백을 곧장 '실현 불가능'이라는 말로 단정한다. 시행을 전제로 불완전한 지점을 보완해 나가자는 방향이 아니라, 불완전하니 통째로 접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뛰어넘는 것이다. 세제 설계의 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제 공조에 맡길 부분과 자기 신고·원천징수·거래 보고 체계로 보완할 부분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입법권자의 역할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제도의 '불가능성'이라기보다 정치와 행정이 감수해야 할 불편한 선택을 미뤄온 결과에 가깝다.
결국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먼저 정부에서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늦어졌음을 인정하고 수익 유형별 기준, 정보 수집 방식, 국제 공조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공개하는 일이다. 이는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어 이와 별개로 자본소득 전반을 다시 논의의 장에 올려 금융투자소득세 부활을 포함한 통합 과세 체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금융 자산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를 정치적 판단으로 달리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형평성을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제도가 미완성이라는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를 접자는 주장은 준비 부족의 책임을 제도 자체에 떠넘기는 것에 가깝다. 지금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은 '노동과 자본, 주식과 코인에 대해 어떤 공정한 과세 기준을 공유할 것이냐'다. 이재명 정부가 조세정의를 진지하게 말하고 싶다면, 금융 소득 과세의 빈칸을 다시 메우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