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노위가 9일 쿠팡CLS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 SK에너지·S-OIL·고려아연 하청노조 분리 신청도 울산지노위가 기각했다.
- 한전은 전남지노위가 하청노조 사용자성 인정과 배전사업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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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의 하청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처음으로 기각됐다. 이날 SK에너지와 S-OIL, 고려아연도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기각됐다. 한국전력공사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된 동시에 하청노조 교섭단위도 분리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교섭단위 분리 판정을 공개했다.
우선 서울지노위는 전국택배노조가 쿠팡CLS의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 집단을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지노위 심판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기각 결정 이유에 대해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차이가 없다는 점, 안정적·효율적 교섭체계 구축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택배업계 최초로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한 쿠팡CLS는 이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성을 먼저 인정하고, 하청노조와 교섭요구를 응하겠다고 했다.
울산지노위도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SK에너지 주식회사, S-OIL 주식회사, 고려아연 주식회사 3개 원청 3곳 상대로 각각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전국플랜트건설노조(예비 전국민주노총)을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이들 원청 3곳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울산지노위 심판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와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간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관련 의제에 대한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교섭단위 분리 시 노동조합 간 근로조건의 격차 유발 우려 등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각각 고려해 기각 판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남지노위는 전국건설노조가 한국전력공사 전체 하청 교섭단위에서 전력설비 점검·보수·공사·고장 복구 등을 영위하는 '배전사업'을 분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했다.
전남지노위 심판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전신주, 변압기, 개폐장치 등 전력 설비의 소유·관리 주체로서 하청 근로자의 작업공간에 대해 직접적 통제권 등을 가지므로 하청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의 다른 자회사나 협력 업체의 사업 부문(송변전, 검침, 고객지원, 시설·환경 유지관리 등)과 상이한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배전사업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