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지노위가 8일 인천공항공사에 하청노조와 최소 3개 교섭단위로 교섭하라고 결정했다.
- 상급단체별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기타 3개 단위로 분리했다.
- 산업안전 분야 공사의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소 3번 이상 하청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산업안전 분야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도 같이 인정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 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 대해 노동조합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8일 결정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교섭해야 하는 하청노조 단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동조합, 그 외 노동조합 3개로 나뉜다.

인천지노위는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노동조합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노위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공사의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점,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점, 노·사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판단이다.
앞서 공사와 7개 하청노조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인천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 7개 하청노조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인천공항시설엔지니어노동조합, 보안검색통합노동조합, 인천국제공항보안노동조합, 한마음인천공항노동조합, 인천공항시설관리노동조합,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이다.
민길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많은 원·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인 만큼, 이번 하청 교섭단위 분리모델을 토대로 원·하청 노사 간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향상과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