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재원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 1심 형량보다 3개월 가중되며 후배 대리 처방과 장기 수수 양을 이유로 들었다.
-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86회에 걸쳐 스틸녹스 등 2365정을 전달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유다연 기자=전 야구선수 오재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심에서 받은 형량보다 3개월이 늘었다.

재판부는 "후배들에게 대리 처방을 받게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 또 약물을 수수한 양과 기간도 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오재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수면제 일종)와 자낙스(항불안제의 일종)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 2군을 오가는 등 위치가 불안정한 선수 등에 수면제를 처방받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후배들에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재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이 외에도 더 있다. 앞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받은 스틸녹스 2242정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24년 12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여기에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0.2g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4월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willow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