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앙선관위가 7일 개헌 국민투표 재외국민투표 준비에 들어갔다.
- 8일부터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을 접수한다.
- 개헌안 국회 통과 시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대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사상 첫 재외국민투표 준비에 돌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월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8일부터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고 및 신청은 서면이나 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투표권자의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지는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해 국민투표일이나 사전투표기간에 국내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에 대비해 재외국민투표관리팀과 선거종합상황실을 확대 편성하는 등 지침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상 국민투표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5월 4일에서 10일 사이 개헌안이 의결될 경우,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가능하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