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야 6당 의원 전원과 우원식 의장이 7일 개헌안을 공고한다.
- 민주당은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의결한다.
- 추경안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일부 법안도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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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전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7일부터 20일간 공고 절차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7일 개헌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일 여야 6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을 정부에 이송했다"며 "어제(6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오늘(7일) 개헌안을 공고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에 따라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그 후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절차가 남아 있다.
대통령 공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음 달 4∼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의결 순서를 거치게 된다. 이때 의결된다면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될 수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5월 7일 목요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이날 개헌안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19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 김 원내대변인은 "7일부터 8일까지 예결위에서 종합 정책 질의가 있다"며 "9일 예결소위, 10일 예결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트 작업 등으로 인해 본회의는 오후 6시 이후 열릴 예정"이라며 "본회의 때 여야 간 합의가 되면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법안 몇 개 정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