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도내 여야 의원이 연속해 공동발의에 나선 것은 지난해 '3차 개정안' 이후 두 번째 사례로,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앞서 제3차 개정안은 약 1년 7개월의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핵심 특례 조항 상당수가 제외돼 자치권 확대와 산업 기반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두 의원은 미반영된 핵심 과제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후속 입법에 뜻을 모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특례가 다수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신설 근거 마련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준 완화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기금 조성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국제선박등록특구 지정 등이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특별자치도 우선 고려 ▲기회발전특구 및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인공지능·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산업 육성 ▲국방·우주·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산지·에너지 개발 권한 이양 및 스마트농업 지원 ▲공공의료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이 포함돼 자치권·산업·정주여건을 아우르는 실질적 특례 패키지로 구성됐다.
한기호 의원은 "3차 개정안 통과는 의미 있었지만, 빠진 핵심 조항들에 아쉬움이 컸다"며 "이번 4차 개정안은 강원이 스스로 성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은 "지역이 행정 단위를 넘어 하나의 경제권으로 경쟁하는 시대"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균형발전의 변방이 아닌, 미래산업을 선도할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