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 거창군이 6일 이란 사태로 자원안보 경계 단계 격상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
- 정부가 8일부터 공공기관 홀짝제 시행에 맞춰 출퇴근·관용차량 운행을 최소화한다.
- 민간은 자율 참여로 5부제 운영하며 군민 동참 유도 홍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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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참여 유도·홍보 강화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최근 이란 사태로 인해 정부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 격상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오는 8일 0시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거창군도 즉시 이행체계를 가동한다.
승용차 2부제(홀짝제)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만 운행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번 2부제는 출·퇴근 직원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관용) 차량에도 적용되며 거창군은 불가피한 공무 수행을 제외한 차량 운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5부제 해당 요일에는 출입이 제한되며 이는 민간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간 부문에는 의무 적용이 아닌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부 방침에 따라 거창군은 군민이 자율적으로 승용차 5부제 참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