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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장 두번째 분단 ⑪ 한국 문제 유엔(UN)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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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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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17일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다.
  • 유엔은 14일 총선거와 임시위원단 설치를 결의했다.
  • 위원단은 10일 남한 단독 총선거를 감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국은 제2차 회의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자,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 회담으로 한국 문제 이관을 제안하였다. 영국과 중국은 4개국 회담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소련은 반대하였다. 그러자 미국은 1947년 9월 17일 한국 문제를 유엔(UN)으로 이관하였다. 소련은 한국 문제가 제2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것이므로 유엔은 관할권이 없다고 반대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인의 자유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미소 양국 군대 철거를 1947년 10월 유엔에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유엔 감시하에 남북 총선거로 통일 정부를 만들고, 통일 정부 스스로 치안군을 편성한 다음 미·소 양군이 철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UN) 총회에서는 한국 총선거를 결정했다. [사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편 미국과 소련의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한국 문화인 108명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소 양군은 동시에 철병하여 조선 문제는 조선 사람에게 맡기라고 한 소련의 제안은 대경대법(大經大法: 공명정대한 큰 원리와 원칙)이다. 그러나 미국의 묵살(默殺: 못 들은 척함)로 소련의 일방적 성명에 그쳤다. 미국이 말하는 유엔 감시하에 남북 총선거로 통일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도, 명정언순(名正言順: 명분이 바르고 사리에 맞음)이다. 소련의 참가하에 이대로 추진된다면 이의가 있을 수 없겠으나, 소련 불참이 예견돼 있어 유엔에 기록으로만 남을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유엔에서는 1947년 11월 14일 미·소 양군을 1948년 1월 1일까지 철수시키자는 소련 안을 부결시키고, 유엔총회는 한국 독립의 절차를 규정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정부 수립 문제토의에 한국 대표를 초청하고 ② 이를 위해 9개 국가로 구성하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하며 ③ 대표자들이 국회를 구성하고 정부 수립을 위하여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선거하여 ④ 수립된 정부는 위원단과 협의하여 자체의 국방군을 조직하고 점령 당국의 군대 철수를 위하여 점령 국가와 협의하며 ⑤ 위원단은 사태 진전에 따라 유엔 소총회와 협의할 수 있다 등 이었다.

그러나 소련은 점령군이 양 지역에서 동시에 철수함으로써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의안에 반대했다. 이로써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맺은 동맹관계는 완전히 깨졌다. 

유엔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선을 감시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하여 1948년 1월 서울로 파견하였다. 위원단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 9개 국가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불참한 가운데 1948년 1월 12일 덕수궁 석조전에서 위원회를 열고 인도 대표 메논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어 13일에는 한국인 대표들과 협의할 것을 결의했다. 19일에는 3개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감시단을 설치했다.

메논 의장은 하지 중장과 면담한 다음, 평양의 치스챠코프 대장에게도 면담을 요청했으나, 소련 측에서 평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면담하지 못했다. 그러자 위원단은 38도선 이남에서만 총선서를 할 수 있는지 유엔 소총회 의결을 부쳤다.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에서는 "1947년 11월 14일 총회 결의 때 의결한 계획은 실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전 한국을 통한 선거 감시에 임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면,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선거 감시 임무에 임해야 한다."라는 미국의 결의안이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이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임시위원단 중, 캐나다와 시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대표들은 남한만의 선거가 한반도 영구 분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결국 유엔 소총회의 결의안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분단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수립될 정부는 38도선 이남 지역에서만 통치할 수 있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를 했다. 위원단은 총선거에 대해 그들이 접근할 수 있고, 유권자들은 자유롭게 선거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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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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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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