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수도요금 전자고지 가입 확대에 본격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수도요금 전자고지는 기존 종이고지서를 대신해 이메일, 문자, 모바일 앱 등으로 요금을 안내받는 방식이다.
시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종이고지서 감축을 통한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매 납기 상수도 요금의 1%를 감면하고 있으며, 감면액은 최소 200원에서 최대 1000원이다.
또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동시에 신청하면 첫 감면 혜택으로 3000원이 추가 제공되며, 이는 최초 한 번에 한정된다. 두 제도 중 하나만 사용 중인 시민도 가입할 경우 첫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수도요금은 연간 6회 부과되며, 전자고지 이용자는 연 최대 6000원에 3000원을 더해 최대 9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전자고지 이용 시민에게 총 10억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제공됐다.
서울시는 올해 10만 명의 신규 가입을 목표로 다양한 홍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종이고지서 송달 시 안내문을 함께 제공하고, 현장 홍보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알릴 예정이다.
한편, 수도요금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는 120다산콜센터나 관할 수도사업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객번호가 필요하며, 이를 잊었다면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전자고지 서비스는 시민 편의 증진과 종이 사용 절감, 탄소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