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3일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퇴정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선서를 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38분 만에 퇴정 명령을 받았다.
서 위원장은 "잠시 나가서 대기하고 증인선서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다시 들어오시라"고 했으나 박 검사는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증인이 형사처벌이나 기소 가능성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이날 퇴정 직후 페이스북에 "방금 서 위원장으로부터 법에 따른 선서거부 사유 소명을 거부당했다"며 "법에는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기에 마이크를 빼앗는 등 위원회에 소명을 하지 못하게 한 서 위원장의 행위는 위법 소지가 농후하다"고 반발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여 이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자체 조사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에 착수했고,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가 수사로 전환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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