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제정된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재난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반침하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고, 국토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마련됐다.
그동안 지반침하 사고는 개별 기관 중심으로 대응해왔으나, 이번 매뉴얼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매뉴얼에는 ▲위기경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발령 기준 ▲기관별 임무와 역할 ▲단계별 대응 절차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담겼다.
특히 지반침하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계별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이에 맞춰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현장 대응기관의 매뉴얼을 연계해 위기 상황에서 혼선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매뉴얼을 토대로 관계기관의 세부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실제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지반침하 재난 대응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재난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Q&A]
Q1. 지반침하 재난이란 무엇인가?
A. 지반이 내려앉거나 붕괴되면서 도로·건축물 등에 피해를 주는 사고로, 최근 싱크홀 등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Q2. 이번 매뉴얼은 왜 만들어졌나?
A. 지반침하가 법적으로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국토부가 주관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체계적인 대응 기준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Q3. 위기경보 단계는 어떻게 구성되나?
A.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나뉘며 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대응 수준이 달라진다.
Q4. 어떤 점이 달라지나?
A. 중앙정부와 지자체, 현장 대응기관 간 역할이 명확해지고, 매뉴얼 연계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Q5.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A.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속도와 정확성이 높아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