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로아앤코그룹(로아앤코)은 최근 한 매체에서 보도한 차명거래 관련 연속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허위 보도이자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3일 밝혔다.
로아앤코 측은 해당 보도에서 제기된 '계열사 사적 활용', '미공개 정보 이용', '법망 회피' 등의 주장이 사법기관의 실제 조사 결과 및 판단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전했다.
로아앤코 법률 대리인은 "해당 사안은 이미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마쳤으며,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범죄 사실도 인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체는 의도적으로 자극적이고 왜곡된 표현을 사용해, 존재하지 않는 범죄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는 수준의 악의적 보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로아앤코는 이번 보도의 작성 과정 자체에 중대한 위법성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기사에는 통상 외부에 공개될 수 없는 사법기관의 내사·수사 관련 정보 및 당사자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로아앤코 관계자는 "해당 기사에 포함된 정보는 법적 관계자 및 극히 제한된 인원만 접근 가능한 수준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법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며 "정보 유출 경위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 전원을 특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공무상 비밀누설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강력한 형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고 전달했다.
또한 로아앤코 관계자는 "기사에서 사용된 '법망으로 버티고' 등의 표현에 대해 정당한 사법 절차에 따른 방어권 행사를 의도적으로 폄훼하고 왜곡한 것"이라며 "사법부 판단의 본질은 기사에서 주장하는 '부당 이득 취득'과는 무관함에도, 이를 교묘히 엮어 대중을 오도한 전형적인 프레임 조작"이라고 전했다.
로아앤코는 악의적인 연속적인 보도로 인해 개인과 기업의 신뢰도 훼손은 물론, 경영 활동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언론사 및 담당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다.
로아앤코 측은 "언론의 자유는 철저히 존중되어야 하나, 불법적인 정보 취득과 사실 왜곡을 기반으로 한 인격 살인적 보도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가용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떠한 타협이나 선처도 없을 것이며, 무관용 원칙 하에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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