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일정 규모 민간기업 대상 고용·임금 현황 공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남녀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3일 성평등가족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 성별 격차를 드러내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가 약 29%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만큼 성별 고용·임금 격차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이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 수준, 성별 임금격차 개선계획 등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성평등부 장관이 이를 분석해 공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근거가 담겼다. 자료 제출 전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해 현장 의견이 제도 운영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 성별 고용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별적 고용관행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제출이나 시행계획·이행실적 제출 의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고용평등공시 등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제도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과 고용평등심의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은 2027년 3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했다.
박 의원은 "고용평등공시제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성별 임금 격차를 드러내고, 이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직종·직급·고용형태별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업이 스스로 격차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핵심적인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단계적 확대와 이행 상황을 국회에서도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