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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지역 e스포츠 활성화 입법 완료...체계적 제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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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발의 e스포츠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대표발의한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 e스포츠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이른바 '지역 e스포츠 활성화법'이 입법화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자치단체는 ▲e스포츠 시설 등의 여건 조성 ▲e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e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e스포츠 대회의 개최 ▲학교 및 청소년 대상 e스포츠 활동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연욱 의원실]

특히 기존의 단순 시설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 팀 창단·대회 개최·진로교육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책으로 확장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역에서도 e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팀을 키우고 대회를 열며, 청소년들이 e스포츠를 건전한 문화와 진로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부산과 e스포츠의 역사를 언급하며 "부산은 2004년 스타크래프트 광안리 대첩과 2022·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대회 유치 등 대한민국 e스포츠의 상징적 장면을 만들어온 도시"라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부산을 중심으로 e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언급한 부산의 e스포츠 역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 광안리 대첩은 SKY 프로리그 1라운드 결승(한빛 스타즈 vs SKT T1)으로 약 10만 관중이 광안리 해수욕장에 운집해 전 세계에 한국 e스포츠의 위상을 알린 바있다.

2022년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MSI(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가 부산에서 개최됐으며, 2023년에는 롤드컵(월드 챔피언십) 8강·4강전이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결승전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렸다.

이번 법안은 이미 확장 중인 지역 e스포츠 생태계와 맞물려 의미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e스포츠협회 주관의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KEL)'는 지난해 14개 지역 팀으로 첫발을 내디뎠고, 올해는 19개 팀으로 규모를 키워 오는 18일 개막한다. 법적 뒷받침이 갖춰진 만큼, 지자체의 팀 창단과 대회 운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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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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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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