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연예기획사의 불투명한 운영과 탈세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지난 1일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이 문체부에서 받아 본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가 6,140곳이나 된다. 2021년만 해도 신규 등록이 524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엔 907건까지 치솟았다. K콘텐츠 바람을 타고 1인 기획사며 소규모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난 결과다.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해마다 등록·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한테 보고하게 하고, 문체부가 이걸 종합 관리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지자체가 처리한 내용도 문체부에 올리게 해서, 위임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구조를 깨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결격사유 강화다.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사유에 집어넣었다. 기획사 대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일하는 것까지 제한을 건다.
업계에선 벌써 이 법안에 '차은우 방지법'이란 이름을 붙였다. 요즘 연예계 탈세 논란이 연일 터지는 가운데 스타들의 1인 기획사 세무 문제를 겨냥한 거 아니냐는 시선이다.
정 의원은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기획사 관리 체계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라며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는 둘 수 없다"고 했다.
문체부를 향해서도 "지자체한테 맡겼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라"고 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서 공정한 질서를 잡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moondd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