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마창대교의 요금소 창원방면에 과적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 상시 과적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요금소 마산방면 화물 4, 5차로에는 과적단속시스템이 설치돼 상시 단속을 하고 있었으나, 창원방면은 별도의 시스템 없이 이동단속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마창대교 단속 건수를 분석한 결과 상시 단속이 이동단속에 비해 약 2.5배 높은 효과를 보였다. 도는 이에 따라 예산 7억원을 편성해 과적단속시스템을 도입한다.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은 ㈜마창대교에서 맡을 계획이다.
과적단속시스템 설치 공사는 이달부터 창원방면 요금소 4·5차로에 교통차단시설 설치를 시작하며, 5차로에 우선 구축해 5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하고 이후 4차로 공사를 6월까지 마무리해 7월 1일부터 2개 차로를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과적단속시스템 설치 기간 교통차단시설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나,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마창대교는 하루 약 4만 8000대가 통행하는 주요 교량이다"며 "도민 안전과 구조물 보호에 상시 과적단속시스템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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