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6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활동 침해가 행정 심판이나 소송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면서, 교원이 사안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률지원단은 교육활동보호센터 전담 변호사와 권역별 외부 변호사로 구성되며,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 상담과 자문을 담당한다.
도 교육청은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가 분쟁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으로, 전화나 공문, 소통 메신저(교원119)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사안은 1차 상담을 거쳐 필요할 경우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연계해 법률 자문, 문서 작성, 수사·조사 동행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지원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률 자문 ▲행정 심판·소송 대응 ▲아동 학대 피소 관련 법률 지원 ▲민형사상 분쟁 자문 등이며,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도에 따라 외부 변호사를 즉시 연계해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교원 1인당 지원 규모는 일반 사안은 연간 최대 100만 원, 중대한 침해 사안은 최대 200만 원까지 확대해 실질적인 법률 대응을 돕는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교육권과 학습권을 함께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