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관저 외곽의 일정 구역과 문을 통과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가 저지 장면을 촬영한 것은 증거 보전을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형사소송법 제120조가 규정한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할 뿐, 실질적인 수색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재판부는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관저 외곽의 일정 구역과 문을 통과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가 저지 장면을 촬영한 것은 증거 보전을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형사소송법 제120조가 규정한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할 뿐, 실질적인 수색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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