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심거래 정보공유 대상기관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자 간 정보공유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금융감독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등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추가했다.
공유 정보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계좌정보, 거래내역, 가상자산 거래정보뿐 아니라 휴대폰 개통정보, 악성앱 정보, 위조 신분증 활용 정보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가 사기 예방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회사가 자체 보유 정보에만 의존해온 단편적인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심정보의 공유·분석·전파를 전담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전산설비와 전문인력 보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짓으로 지정을 받거나 해산·폐업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대상에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에는 기존 하위규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본인확인조치 방법, 피해방지 개선계획 제출, 신고포상금 관련 내용이 여러 규정에 분산돼 있었는데, 이를 통합·재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은 폐지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명칭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4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