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1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국보에 54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국보는 대손상각비와 선급비용을 과대계상하고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거짓기재했다.
- 감사인 신우회계법인도 감사절차 소홀로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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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제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국보와 회사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보는 ▲종속회사 대여금 대손상각비 과대계상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선급비용 과대계상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기재 등 3가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이번 의결을 통해 국보 법인에 5420만원,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각 540만원 등 회사관계자 2인에 108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과태료 3600만원 부과 및 감사인 지정 2년, 시정요구 조치도 내렸다.

위반 내역을 보면 국보는 종속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회사 지급어음을 대여금 및 매입채무로 계상한 뒤 회수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검토 없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별도 및 연결 기준으로 2019년 각각 31억원, 30억원 규모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에는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별도·연결 기준 2019년 약 173억5500만원 규모다.
2019년 국보의 감사인이었던 신우회계법인도 감사절차 소홀로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는 신우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국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부과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국보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각 1년, 직무연수 6시간이 부과됐다.
한편 감사인 지정 등 이번 과징금 외의 조치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바 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