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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공사현장 벌점 부과 32건…한신공영·금호건설·대보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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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안전관리 소홀·감리 부실 등 사유
2023~2024년 부과 건 84%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최초 처분 유지 건 56% 행정소송 제기
건설업계 "현장 관리도 투자 필요...업황 심각"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시 발주 및 인허가 공사의 시공사를 대상으로 총 32건의 벌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안전관리 대책 수립이 미흡하거나, 감리 확인 없이 공사를 진행한 사례 등 기본적인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벌점을 부과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은 처분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현장 안전과 품질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벌점 부과를 둘러싼 건설사들의 인식과 규제 당국 간 온도 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일 뉴스핌이 입수한 '서울시 시공사 대상 벌점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2026년 2월 28일 서울시가 시 발주공사 또는 인허가 공사의 시공사에게 벌점을 부과한 사례는 총 32건이었다. 벌점 부과 건수는 2023년 15건에서 2024년 4건, 2025년 0건으로 줄었다가 2026년 9건으로 확대됐다. 해당 기간 부과된 최초 벌점의 총점은 31점이다.

서울시의 시공사 대상 벌점 부과 내역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서울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근거로 공사가 부실하거나 안전·품질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이란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발주청, 공사 인·허가권자가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다. 벌점을 부과받는 업체는 총 2년간 합산 점수에 따라 국가기관 발주 사업 입찰 참여에 제한이 생긴다.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금액 산정시 벌점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3% 범위 안에서 감액이 이뤄지기도 한다.

사업장별로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 5건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3건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 공사 3건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3건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 3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 3건 ▲잠실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공사 2건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공사 2건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1공구) 2건 ▲서강대교 보수(도장) 공사 1건 ▲창작연극지원센터 건립공사 1건 등이다.

부과 사유로는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7건,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4건,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3건,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 발생' 2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1건,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소홀' 1건 순이었다.

벌점 대상 기업은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삼성E&A, 금호건설, 대보건설, 삼환기업 등이었다.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사들은 서울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2023년과 2024년 벌점 부과 19건 중 16건에 대해 서울시에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16건 모두 최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올해 벌점 부과 9건은 최근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이 마감돼, 현재 서울시 각 관할 부서에서 재심의 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재심의에서 감경받지 못하자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과반수 이상이었다. 재심의에서 최초 처분이 유지된 16건 중 9건에 대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삼성물산, 삼성E&A, 이화공영이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관련 벌점 부과에 대해 각각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서울시가 패소했다. 이를 제외한 행정소송들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영상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장을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엄격한 안전 및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접근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설비 설치, 안전관리 인원 배치 등에는 투자가 필요한데 건설경기 전반이 위축됐기 때문에 자금의 여유가 없다"며 "벌점 부과 기관에 대한 재심의 요구와 행정소송은 해당 기관의 결정에 반대한다기보다는, 공공 입찰 참여에 제약이 생기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방어하는 측면"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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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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