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000여만 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1억여 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7월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200만 원, 추징금 8억808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권익위 위원은 관련 법을 보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게 수차례 나온다"라며 "피고인은 당사자를 따로 만나 내용을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 공무원의 공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질책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