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총 5000여 회에 걸쳐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내과 전문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내과 전문의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9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내과의원을 운영 중인 A씨는 간호조무사들과 공모해 내원자 75명에게 총 5071회에 걸쳐 합계 12억 5410만 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 4만4122.5㎖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토미데이트는 투여시 강제로 의식소실을 유발시켜 수면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마취제로 수면장애에 대한 치료 효과가 없는 전문의약품으로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린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2억5000여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고인 측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9억8000여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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