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직역은 부정행위 시 '응시 제한'
보건교육사 무효·제한 근거 부재해
남인순 의원, 근거 담은 개정안 발의
복지부 "형평성, 신뢰도 고려해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부터 보건교육사가 국가시험을 치를 때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합격이 무효 처리되며 향후 최대 3회까지 응시 기회가 박탈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교육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교육사는 보건행정학과, 보건교육학과, 간호학과 등 보건 관련 학과를 전공한 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건교육사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 자로 1급, 2급, 3급, 3단계로 자격등급이 나눠진다.
보육교육사는 보건소, 건강증진지원센터, 건강검진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성교육, 정신건강,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노인 만성질환 교육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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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는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고 있지만 다른 직역과 달리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합격이 무효 처리되거나 국가 시험에 대한 응시를 제한받지 않는다.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건의료 직역별 응시제한 근거법률 현황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등은 국가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처리된다. 부정행위자는 지역에 따라 최소 2회에서 최대 3회까지 응시 기회가 제한된다. 반면 보건교육사에 대한 규정은 없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교육사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건교육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합격 무효 또는 국가시험 응시 제한을 제한하고 있는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과 같은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법안 통과 시점을 봐야겠지만 2027년 국가시험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