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시 보증금지원 30%→40% 확대…최대 9천만원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자, 보증금 반화 보증 가입시 서울시 자금 지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공급하는 SH 장기전세주택을 최종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주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분양전환이 가능한 장기전세주택은 기존 '시프트(Shift)'가 아닌 '미리내집'으로 명명된 장기전세II 유형이다. 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세입자는 시로부터 보증금의 최대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및 도시개발·도시계획 관련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공포했다.

먼저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는 장기전세II 유형 주택에 대해 분양전환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상 20년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은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분양전환되는 장기전세주택은 당시 입주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갖는다. 거주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할 경우 일반분양 절차를 밟게 된다. 장기전세주택 매각가격에 대한 산정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시는 제도 개선에 나서 향후 매각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매매대금 할인 근거를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을 100분의 4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서울시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지원액은 보증금의 30%였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40%까지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60%까지 지원 받는다. 이로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안심주택 사업자의 부도 가능성에 따른 보증금 불안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층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가 확대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시 ▲보건복지서비스 관리비 지원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대상의 모든 입주자 확대 ▲재원지원에 있어 중복지원 제한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자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시 사회주택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마련됐다. 시는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사회주택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보전해주는 지원 근거를 추가했다. 유사 유형인 '공동체주택' 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단지에 대한 조경을 설치할 때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주택 조례' 개정안은 조경을 설치할 때 방수·방근을 의무화했다. 방근은 식물뿌리로 인한 압력과 침투를 막는 것을 말하며 방수는 물이 구조물 내부로 침투·투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기타 사항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도입되는 홈네트워크를 가구에 따라 분리해 설치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보안' 조항을 신설해 가구 간 네트워크를 분리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밖에 '도시개발 조례'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됐을 때 제출해야 할 서류를 현행화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재정비사업에서 동의서를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에서 세대주 성명을 삭제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