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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장 두번째 분단 10. 미·소 공동위원회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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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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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상문 이사장이 6·25전쟁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화랑담배'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 미소 공동위원회 제5호 성명 이후 좌우익이 신탁통치 문제로 대립하며 반탁독립투쟁위원회가 결성됐다.
  • 소련이 우익단체 배제를 주장하자 미국은 공산정권 수립 우려로 반대하며 임시정부 수립이 무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소 공동위원회 공동 성명 제5호(1946년 4월 18일)

미소 공동위원회는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조건을 계속 토의하였다. 공동위원회는 공동사업 순서 중, 제1조건, 즉 각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할 조건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결정하였다.

공동위원회는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진실로 민주주의적이며, 아래 선언서를 인정하는 조선민주주의 제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한다.

(맨 왼쪽부터) 이승만, 김구, 하지 중장. [사진= 국사편찬위윈회]

우리는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의문 중, 조선에 관한 제1절에 진술한 바와 같이 그 결의의 목적을 지지하기로 선언한다. 즉 조선의 독립 국가로서의 재건설, 조선의 민주주의적 원칙으로 발전함에 대한 조건의 설치와 조선에서 일본이 오랫동안 통치하여 생긴 참담한 결과를 가능한 빠르게 청산한다.

공동위원회는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 조직에 관한 3상 회의 결의문 제2절 실현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결의를 호소한다.

공동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와 같이 3상 회의 결의문 제3절에 표시한 방책에 관한 제안을 작성함에 협력한다.

이상의 조선민주주의 각 정당 대표와 각 사회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공동위원회와 협의하는 순서는 공동위원회 제1분과 위원회에서 작성 중으로 이 세목이 완성되면 곧 발표한다.

이 제5호 공동 성명에 대해 좌우익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은 제5호 공동 성명을 지지했다. 민주의원 등 우익 세력은 제5호 성명에 신탁통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제5호 공동 성명에 대해 유보하는 자세를 취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하지 중장은 특별 성명을 통해 "신탁통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할 수 있는 의사 표시를 보장한다"라고 했다. 또한 우익 세력 집결체인 비상국민회의를 방문하여 "미소 공동위원에 참가하되, 신탁통치를 전제로 한 모든 문제는 절대 배격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련은 신탁통치 반대 세력의 회의 참가를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회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그해 가을 김구는 "중경 임시정부가 사실상 합법 정부이다. 모든 한국 사람들은 여기 복종하고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내놓았다. 이어서 1947년 1월 들어서는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부수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의 제지로 중단되었다.

이미 1946년 6월 이승만은 전북 정읍 발언을 통해 "미·소 공동위원회가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므로 소련을 한국에서 물러나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임시적 정부 조직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이승만) 1946년 12월 미국을 방문하여 신탁통치 폐기와 유엔이 한국 문제를 떠맡아 즉시 독립 국가로 세워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한편 미국과 소련은 결렬되었던 미소 공동위원회를 재개하기 위해 교섭하였다. 소련 제25군사령관 치스챠코프 대장은 공동위원회의 재개 조건으로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정당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했다. 그러나 미국 대표 하지 중장은 미·소 공동위원회 제5호 공동 성명에 서명한 단체는 협의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건이 알려지자, 우익 세력은 크게 반발하였다. 1947년 1월 24일 우익 진영 30여 개 단체는 반탁 투쟁방침을 통일하고 투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반탁독립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위원장은 김구, 부위원장은 조성환·조소앙·김성수 등이었다.

이에 맞서 남조선로동당을 위시한 좌익 30여 개 단체는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에 대한 미·소간의 교환 서한에 대해 신탁통치를 반대해 온 정당, 단체, 개인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의 상대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 소련은 과거에 반탁운동을 했지만, 앞으로 공동위원회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는 단체는 임시정부에 포함하겠다는 선까지 양보했다.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되었다. 1947년 6월 7일 미국과 소련은 공동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정당 사회단체는 ①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고, 조선 임시정부 조직에 대한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의를 고수하며, 신탁통치에 관한 제안을 작성하는 데 협력한다는 선언문을 첨부한 청원서 ② 임시정부의 조직과 그 원칙에 관한 자문서와 임시정부 정강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하여 1947년 6월 11일 제11호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38도선 이남에서는 425개(우익 158개, 좌익 108개, 중간파 42개) 북한에서는 38개(모두 좌익) 등 모두 463개 정당과 사회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신청한 정당, 사회단체 가운데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에 규정된 사회단체라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와 3상 회의 결정에 반대하기 위해 조직된 정당이나 단체는 제외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하였다. 소련은 위 주장에 해당하는 단체가 총 42개 우익단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미국 측에서는 만일 우익단체를 배제하려는 소련의 의도를 들어주면 한반도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하였다.

1947년 9월 하지 장군의 정치고문 제이콥스는 국무장관 마샬에게 "한국에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지 않는 한 소련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진척 시킬 의지가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만약 미국이 유엔전략에 실패한 채 남한의 정부 수립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에 긴요할 경우 모스크바 협정을 포기하고 남한의 발전을 위한 계획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보고하였다. 즉 미국은 소련 안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없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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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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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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