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농구 교실 단장으로 있으면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감독과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B씨 등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도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감독 등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 전 감독이) B씨 등과 일체가 돼 불법으로 금전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회사(농구 교실 법인)의 주주이자 단장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인정할 수는 있어도 공소사실과 같이 회사 자금 인출이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 전 감독 등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새로운 법인의 설립과 관련해 법률 조언을 받으려고 회사 계좌에서 법무법인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을 법률자문료나 새 사무실 계약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강 전 감독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hjk01@newspim.com












